홍천군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한 노인거주복지시설 원장 고발
홍천군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한 노인거주복지시설 원장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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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월)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위반 혐의로 홍천군 노인주거복지시설 원장 A씨를 홍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홍천군 소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원장인 A씨는 시설 내 등록장애인 1명을 포함한 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