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사업 추진
태백시,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사업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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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4월 1일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경음기 등 시설을 농가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금액의 60%(최대 1,000만 원 지원)까지 지원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는 산정금액의 80%(최대 500만 원 지원)까지 지원하며, 인명 피해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사업 관련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환경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원자가 선정된다.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보상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 환경정책팀(033-550-2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지원으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가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