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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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수지제품에 관련 안전기준 마련해야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ㆍ식물에 축적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을 통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 합성수지 : 석유나 천연가스 등에서 얻어진 저분자 유기화학 물질을 가열 등을 통해 가공한 고분자 화합물로, 보통 플라스틱으로 많이 알려짐.

**스톡홀름협약 : 유엔 환경계획 주도하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 함유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186개 당사국, 국내발효 2007. 4.).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일종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방매트 10개, 짐볼 10개, 슬리퍼 10개, 어린이 우의 10개

☐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5개에서 유럽 기준을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동 규정에서는 ‘미량’을 ‘정량한계 미만 또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완제품 내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완제품은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사대상 40개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함량 시험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이 중 5개 제품(주방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은 유럽연합 기준(1,500mg/kg)을 초과하는 수준(최소 4,120mg/kg ~ 최대 163,000mg/kg)이었다.

[ 단쇄염화파라핀 시험결과 및 검출제품 ]

품목

제품명(옵션 및 로트)

제조원/판매원

준용 기준

단쇄염화파라핀(SCCPs)

함량(mg/kg)

검출부위

주방매트

북유럽 pvc 주방매트(플라워즈/2)

위즐러

유럽연합 POPs Regulation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

기준 : 1500mg/kg

4,120

윗면(단면)

짐볼

프리미엄 짐볼(75cm)

제이힐 글로벌

(판매원)

7,610

-

짐볼

그랜드 프리미엄 짐볼(GGBHDB1x2K5C001)

(55cm/오션블루/LOT GGB-AH-AA-G

/차수 GGB-22-004/제조연월 : 22.7.)

거성디지털

5,960

-

슬리퍼

꼴레꼴레 뉴웨이브 블랙(US6)

아이엠컴퍼니

20,000

슬리퍼

VIENTO(CCS201) (240)

브랜드코드

163,000

우리나라는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을 통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 제품 내 잔류성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개별 안전기준에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상 관리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3-163호)

**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7호)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629호) 등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하여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다.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