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 정승연 후보 등 4명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발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 정승연 후보 등 4명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대 후보 보좌관 부정채용’ 허위사실 공표 …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위반
23년 4월 박 후보 측의 수차례에 걸친 설명으로 실체적 사실 알면서도 허위 사실 적극 공표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는 근절되어야 할 중범죄.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밝혔음에도 막장으로 치닫는 정 후보 선대위의 행태는 폐기되어야 할 낡은 정치의 전형.”

지난 1일,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가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박찬대 후보가 금전거래를 대가로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이 있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이다.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는 관련 보도가 나온지 약 1년이 지났고, 해당 시점에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 후보가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자 외부인이 임의로 예약할 수 없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힘과 후보 측, 그리고 제3자가 한몸으로 조직적인 정치공작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과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정승연 후보 선대위 김상혁 공보팀장, 국회 소통관을 주선한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그리고 이를 확산한 배후이자 몸통인 정승연 후보 모두 사법당국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며, “매선거 때마다 정정당당한 대결 대신 비열한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을 되풀이하는 모습이 처연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 측이 2일 배포한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과 문자메시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