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식용유 화재예방!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원주소방서, 식용유 화재예방!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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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주소방서(서장 이강우)는 봄철 화재 예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집단급식소나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음식점의 경우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설비다.

이강우 서장은 “주방 시설은 화기 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위험요소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니 많은 설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