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집중단속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 앞장
동해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집중단속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 앞장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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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4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집중단속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봄 행락철은 바다낚시, 카약 등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매년 전복, 표류 등 레저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는 23년도 1~2월 121건에서 3~4월 186건으로 46%가 증가했다.

특히 이시기에는 해무 등 저시정, 운항부주의, 장비점검 소홀로 3년간 109건의 수상 레저사고 중 기관고장 표류사고가 가장 많은 75건 68%로 차지한다.

또한 3년간(21~23년) 55건의 위반행위 중 운항규칙 미준수(23건, 41.5%), 안전장비 미착용(8건, 14.5%) 순으로 안전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수상레저 주요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 순찰강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수상레저 활동객과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 및 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동해안에 급증 추세인 서핑 강습 및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및 주요활동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3대 안전무시관행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유충근 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및 출항 전 기구 점검은 필수다”며 “수상레저 활동객과 사업자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