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4월 30일까지‘산불 특별대책기간’운영
삼척시, 4월 30일까지‘산불 특별대책기간’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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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10년간 총 15건의 대형산불 중 10건이 3~4월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에 따라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9일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24시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기상특보(건조·강풍)발효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에게도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입산 가능지역 인화물질 휴대금지, 산림 주변지역 담배꽁초 투기 금지, 화목난방기 안전수칙 준수 등 산불방지를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삼척시 산불방지대책본부(☎033-570-3867, 3930) 또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혹은 가까운 곳의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통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