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평창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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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자동차의 수량은 승용 1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로 총 172대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게 되며,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되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으며 택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의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무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전원표 환경과장은“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