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비정규학력 기재 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관위, 비정규학력 기재 후보자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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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학력 게재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 배부 및 페이스북 게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2,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했고, 위 명함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다. 또한 선거공보에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