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고발
강원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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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후보가 의뢰한 불법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기자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깨끗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