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경찰서(서장 이은실)는 4. 8.(월) 14:00, 고성군 유해조수피해방지단(14명)을 대상으로 `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4월 한 달간 운영되며, 경찰청이 주관하여 행정안전부·국방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 등이 해당되며, 위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경우(다량의 소총·권총 등)를 제외하고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홍보함에 따라,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을 확보하여 고성군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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