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 고발
강원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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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숙식 제공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반장의 선거운동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자원 봉사자에게 기부행위 제공한 후보자 검찰에 고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윗옷을 입고 함께 다니면서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고,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자택에서 40여만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현직 반장 경찰에 고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고 있는 현직 반장 C씨는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 인쇄된 윗옷을 입거나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다른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연호하며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7호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중립을 해치는 선거법 위반행위와 중대 선거범죄인 매수죄와 기부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