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선관위,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훼손한 유권자 고발
영월군선관위,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훼손한 유권자 고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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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 훼손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영월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찢어서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