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
양구군,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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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 신청 시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 동봉

양구군이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관청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양구군은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여러 절차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하여 민원인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58명의 민원인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증가하였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15%로 대폭 감소하였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찾아내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20%, 지연일 수만큼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