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 고발
강원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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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선거사무원 A씨 원주경찰서에 고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고 2024년 1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 B씨, C씨 평창, 양구경찰서에 고발

유권자 B씨는 4월 6일 평창군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를 재발급 요청하였고,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기표한 지역구 투표지와 기표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서 훼손한 혐의가 있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C씨는 4월 10일 양구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두 번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