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춘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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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4월 초 해당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