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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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최저 1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 지원

안동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4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3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1.1%가 지원되고, 업체당 최저 1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 30일 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누리집(www.행복카드.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필요한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며, 지원 제외업종 및 세부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2024년 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06)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