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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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수심 누수가 발생-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방수기능 불량으로 인한 내용물 침수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물놀이 중 방수팩의 누수로 스마트폰이 침수되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방수팩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넣고 밀봉하여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해당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수 성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용가능수심으로 표시된 5m이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이미 판매된 제품의 환급 조치 등을 요구했으며 ㈜디엠케이코리아는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약 30,000여개의 제품에 대해 구입가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대상제품은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으로 2014년 이후 유통된 30,000개(블랙‧화이트‧블루‧퍼플‧핑크‧레드‧스카이블루‧옐로우‧오렌지‧그린 등 10개 색상)이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수팩이 제 기능을 못해 누수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디엠케이코리아(02-2671-9940)를 통해 환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