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백두대간 트레일(개비덕재 ~ 정거리재) 휴식기간제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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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숲길 출입 통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개비덕재 ∼ 정거리재 구간(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 53 외 4필지 / 5.39km)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숲길 휴식기간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식기간제는 2024년 산불진화임도(도계읍 구사리 산53 외 1필지/ 2km) 시설사업지와 일부 구간 중복되고, 2023년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 등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다.

이에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휴식기간제 구간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길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고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033-570-5234)

조익형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휴식기간제 동안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다 나은 숲길 환경 및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