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기고) HEMP의 중추도시 안동시는 축복 받았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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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헴프(Hemp)의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실증 마무리 눈앞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

헴프(Hemp,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지난 2020년 7월「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상 사용할 수 없는 헴프를 활용하여 CBD(cannabidiol, 비환각 성분)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산업 육성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헴프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산은 387억원(국비 229억원, 지방비 124억원, 민자 34억원)으로 금년 11월 30일에 종료되는데 현재 3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①산업용 헴프 재배, ②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8월 4일 한국 헴프 산업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추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도 했다.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CBD라는 원료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등 17개의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다.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인정하여 WHO는 헴프(CBD)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것을 UN 산하 마약위원회에 권고했고, UN 마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2일에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70여개 국가가 의료용 헴프 사용을 허용하면서 헴프 국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헴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분과 약리적 효능 때문일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2018년 1조원에서 20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여 헴프 건조 기준 THC(환각성분) 농도가 0.3% 이하를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헴프를 농산물로 법제화하여 식품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미수정 암꽃과 잎에 THC 0.3% 이하를 함유한 것을 산업용 헴프라고 정의하여 CBD 양에는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특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 종료를 앞 두고 울상이다. 왜냐하면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에 헴프 특구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첫째, 헴프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헴프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과 한국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대마초라는 용어는 대마식물(hemp plant)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국민 건강권 확보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대마의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의 규제 중심보다는 약리 활성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THC가 전혀 없거나 THC 성분 비율이 0.3% 이하는 산업용 헴프로 별도로 정의하고, CBD 성분은 마약류 범위에서 삭제해야 한다.넷째, 헴프 식품산업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의 줄기, 뿌리, 새싹대마, 화분 등은 식품공전에 등재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다섯째, (가칭)‘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대마에 관한 의학적, 과학적, 문화적, 산업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대마에서 추출된 CBD는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첨가물, 동물용 치료제 등으로 산업화시켜 국제 대마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마의 의학적 중요성과 헴프 생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경북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 헴프 산업화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활용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대마가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K-헴프 산업화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헴프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