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 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강원도 청년 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4-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원, 청년 경제인 나이 기준 45세로 확대 등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년 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제327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청년 경제인의 연령 기준을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통과시 45세 이하의 도내 청년경제인들은 강원청년경제인 역량강화 사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 지원 우대, 판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 경제인들이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도모해 나가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청년경제인들을 중심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