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계약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상가분양 계약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 편집국
  • 승인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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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입, 분양대금 정산순서 확인 -

(ATNnews/강원)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 중심으로 건축물 준공전 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상가 계약하는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계약이 필요하다.

상가는 많은 자본이 먼저 투입되기 때문에 분양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업이 불투명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준공전에 분양하는 면적이 3,000㎡ 이하는 분양신고 없이 분양이 가능(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몇 가지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면, ①시행사 토지매입 확인 ②신탁사가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분양계약서 및 신탁계약서 자세히 확인 ③자금 지급시마다 토지 및 분양건축물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중단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해야 하며, 계약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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