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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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명칭, 제조판매업자 상호 등 필수기재사항 표시 미흡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네일숍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6가 크롬, 니켈)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젊은 여성들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일반 네일폴리시는 손톱에 바른 후 말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반면,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UV 경화 코팅법(열과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 UV(자외선)에 비추어 물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활용하여 전용 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을 사용함. 젤 네일은 일반 네일폴리시 보다 지속성, 내구성, 광택감 및 건조 편리성 등이 뛰어남.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Sb)

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17.5%인 7개 제품(젤 네일 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확인되지 않음)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10㎍/g 이하)을 초과하여 최소 1.6배(16㎍/g)에서 최대 15.4배(154㎍/g)까지 검출되었다.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ㆍ수포ㆍ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ㆍ구토ㆍ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 시험결과 종합표 >                                                                      단위 : 개

한편,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1개(52.5%)로 나타났다.

       < 표시실태 종합표 >                                                           단위 : 개, %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하여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