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과 함께『산불 없는 원주시』목표 달성
원주시민과 함께『산불 없는 원주시』목표 달성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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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 산불과의 총력전 본격 시동

원주시는 지속적인 겨울가뭄으로 1월 1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앞당겨 설정하고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 본부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여 민 ․ 관 ․ 군 34만 원주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산불 없는 원주시”목표 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겨울가뭄과 건조일수의 지속적으로 증가로 1월에 벌써 산불이 2건이나 발생하는 등 올해 역시 가뭄과 건조한 기상으로 산불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비상체제 및 초동진화태세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에 원주시의 주요 산불방지 추진사항을 알아본다.

□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

원주시 산림은 시 전체면적의 71% 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추진한 녹화정책과 그간의 조림, 숲가꾸기 등을 통하여 꾸준히 입목축적이 증가하고 점차 아름다운 숲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봉화산과 같은 도시숲은 물론이고 치악산국립공원과 함께 백운산, 미륵산, 감악산 등 도시근교의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숲이 주는 무한한 혜택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서 산불로 인해 숲을 잃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잃는 것이기에, 원주시는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걷고 싶은 푸른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 산불예방 홍보 ․ 감시활동 강화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동반되어 산불이 발생하면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삼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강풍이 동반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무엇보다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주시에서는 2월부터 주요도로변에 산불조심 홍보물인 산불조심 깃발을 게시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깃발 등 5,000여점의 홍보물을 설치‧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실시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순회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은 주로 영농기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피해로써 산불예방과 감시를 위하여 원주시에서는 산불취약지에 유급감시원 1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선발 및 배치하고, 산불경보구분에 따라 산불위험경보「경계」발령 시 101명,「심각」발령 시 185명의 공무원들이 산불예방 지역별 책임담당에 의거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투입된다.

이러한 인력배치와 함께 공중감시체제 구축 및 산불예방진화활동을 위하여 헬기 1대를 임차하고 감시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10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으며, 9개 읍․면 3개 동지역에 총 32개소 16,100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입산통제 구역 무단입산과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단속 실시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초동 진화태세 구축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 진화가 어려운 만큼 산불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과 초기 진화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원주시의 2015년 산불건수 대비 피해면적은 0.27ha로 전국 산불건수 대비 피해면적 0.67ha에 비하여 전국 평균 대비 40%로 산불 건당 피해면적은 현저히 작은 상태로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및 초동진화구축으로 산불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한 결과이다.

원주시에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공중감시체제 구축과 초동진화에 대비한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여 산불발생시 15분 이내로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본부 등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와 산불진화 인력지원 역할 등 분야별 임무를 점검하는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산불방지 종사자에 대한 근무방법, 진화요령 등의 교육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 참여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산불 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산림연접지(100m이내)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절대금지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후 마을별로 공동소각 계획을 수립하여 기상여건 상 산불위험이 낮은 오전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산불조심기간에는 허가 없이 산림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로 인한 산불발생(실화)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