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클린주유소 설치 지원 강화
원주환경청, 클린주유소 설치 지원 강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클린주유소 설치비용 세액공제 및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 15년간 면제 혜택 부여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은 지난해 친환경 클린주유소 6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개소(원주 1), 충청북도에 5개소(충주 3, 제천 1, 음성 1)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55개소를 클린주유소로 지정했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및 누유경보장치 등 일반 주유소 보다 더 강화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 시 누유경보장치로 신속한 감지를 통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되어 주유소의 친환경 이미지가 제고되며,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총 3회, 78만원/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클린주유소 시설 설치비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00)을 통해 장기저리(7년, 인출시점별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2월에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올해 클린주유소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입지 계획 단계부터 클린주유소로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자영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클린주유소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