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책기관 의견도 무시에대한 해명
환경부, 국책기관 의견도 무시에대한 해명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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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10면․경향신문 12면(보도)

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평가연구원’)이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힘에도 환경부 검토의견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

②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훼손면적․수목이 증가했으나, 원주청에서 이를 누락

③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어 반려를 하여야 하는데 검토의견을 회신

2.3(수) 한겨례․경향신문의 “환경부, 국책기관 의견도 무시했다‘에 대해 원주환경청은 ① “평가연구원이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힘에도 환경부 검토의견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 보도내용 관련하여

 " 평가연구원의 위 의견은 동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대조건을 붙여 승인한 사업이라는 의미이며, 부대조건을 이행하여 완성도 높은 대안과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종합적 취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회신햇다고 밝혔다.

② “공원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훼손면적․수목이 증가했으나, 원주청에서 이를 누락”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훼손면적 등의 증가는 자재의 헬기운반에 따른 안전․작업공간 마련 등에 따른 일시적 훼손면적이 포함된 것이며, 새로운 개발행위가 추가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되는 훼손은 공사로 인한 일시적 훼손으로 공사완료 후 생태복원될 예정이며  또한, 원주청은 생태가치가 우수한 상부정류장 부지의 훼손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건축물 및 산책로 면적을 축소’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③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어 반려를 하여야 하는데 검토의견을 회신”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평가는 초안과 본안 두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번 초안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관계행정기관(관할 지자체, 관계 지자체, 승인기관, 협의기관, 관할 시․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평가서 본안을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며 따라서, 금번 검토의견은 평가서 초안 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고 불확실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자는 우리청 등의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