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나이키코리아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 자발적 환급·무상 교환 조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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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화 중 원단의 염료가 양말·신발끈 등에 이염(移染)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나이키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하여 신어본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뒷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끈에 이염(移染)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이미 판매(2015. 5. ~ 9.)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 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유)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