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응답하라 ! 김무성,김종인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응답하라 ! 김무성,김종인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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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 국제 연대,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 -

2월 18일 북한인권법 제정 국제 연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에게 서신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연대는 이번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통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는 전 세계의 정치인, 정당 및 관심 있는 개개인들이 북한 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공포심을 바탕으로 한 교묘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독재정권이 나라 안팎의 정보 교류를 강력히 차단하고 있는 동안, 북한 인구의 28%는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이십만 명이 넘는 주민은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번 북한 내 인권 향상은 중요하고, 합법적이며 가치 있는 일임을 증명했으며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 내 자유를 장려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바 있고, 일본 역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리기 위해 2006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 유엔총회는 2005년을 시작으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관련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인권법은 현제 국회에서 10년 이상 계류 중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제 연대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남한과 북한의 모든 한국인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힘을보태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삶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범죄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와 동조해 주시길 제차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국제연대)


누룰 이자흐 안와르, 말레이시아 정치인

에밀 콘스탄티네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 (1996-2000)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

지성호, 나우 (NAUH) 대표

개리 캐스파로프, 미 인권재단 이사 겸 체스 그랜드마스터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 겸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저자

스르야 포포비치, 비영리 단체 CANVAS 창립자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 (2001-2006)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창립자

빅토르 유시첸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2005-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