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유통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ㆍ주의 표시 개선 필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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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은 위생상태도 미흡 -

원액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의 향을 유지할 수 있는 더치커피(고온의 물로 짧은 시간(3∼4분) 내에 추출되는 일반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나, 유통 중인 대부분의 제품이 카페인 관련 ‘소비자 주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부는 위생상태도 불량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 30개 제품( 조사대상 제품은 영업형태에 따라 ‘커피’ 유형(27개)과 ‘조리식품(3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각각의 미생물기준 및 규격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함)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은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노 1잔(350㎖ 기준)에 카페인이 평균 140㎎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3:1의 비율로 희석하여 마실 경우(희석액 350㎖ 기준) 카페인이 평균 149㎎으로 아메리카노 1잔보다 많음)

고카페인 음료(* 카페인이 100㎖ 당 15㎎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출처 : 식약처) )는 개인의 기호도(원액과 물의 희석비율, 섭취 횟수 등)에 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 당 2.5㎎ 이하(출처 : 식약처) )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 유형 3개 제품(10.0%)이 일반세균 기준치(1㎖ 당 100 이하)를 위반(최소 17배~최대 9,900배 초과)했고, 그 중 1개 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했다.

더치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3~24시간) 추출하여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유통됨에 따라 커피원두․물․용기․작업자 등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