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 한번에 신청
봉화군, 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 한번에 신청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2 ~ 4.01 까지 공동접수창구 운영 -

봉화군(박노욱 군수)에서는 2.1~ 4.29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2.22~4.01 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농관원 조사원과 읍․면 담당자가 경영체등록정보, 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해 접수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에 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해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해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신청서류는 2015년과 변동이 없으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 시설·농작물(축산), 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봉화군에서 2015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3,144ha(3,525농가)에 30여억원, 밭농업직불제는 3,790ha(3,294농가)에 8억4천여만원, 조건불리직불제는 2,953ha(3,137농가)에 14억7천여만원 등으로 모두 9,887ha를 신청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