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 포함됐는지 모르는 경우 많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 포함됐는지 모르는 경우 많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로 3~4%대를 적용-

대부분의 소비자는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다.

할부 구매 시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원금 외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의 조사 결과 사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0만원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 납부해야

2016년 2월 기준 S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단말기 할부원금 = 출고가 - 공시지원금 - 대리점지원금’으로 단말기 실구입가임.

▣ 소비자 42%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 못 들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대상)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 (조사 기간) ’16.2.15∼16, (조사 방법) 온라인설문,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또한 최근 3년간(’13.1~’15.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오히려 인상되거나 변동 없어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반면,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통신사별 할부이자율 최초 적용 시기 및 이율 : SKT(’09.2 : 잔여 할부원금의 연5.9%), LGU+(’12.1 : 잔여 할부원금의 연5.9%), KT(’12.6 : 할부원금 총액의 월0.25%, ’15.2 : 월0.27%)

은행이 해당연중 신규로 취급한 가계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서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나고있다. 참고로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로 3~4%대를 적용고 있다.( 출처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은행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금리현황(’16.1. 기준)’

▣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부담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판매시점에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설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