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를 위한 합법화 추진
삼척시,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를 위한 합법화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15.3.25)에 따라 양성화 기한(2018.3.24)내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 100% 양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무허가축사 유형을 보면, 축사와 축사 또는 퇴비사간 연결, 축사처마 확장, 축사와 축사 연결 복도를 이어 붙여 사료보관 창고나 방역시설로 사용하거나 물품보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증축된 면적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건축허가(신고) 등으로 양성화를 하면 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등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양성화 기한(‘18.3.24)내에는 100분의 50으로 추가 감경한다.

한편, 삼척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양성화 기한(‘18.3.24)내 미조치시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됨을 축산농가에 집중 홍보해 무허가 축사가 100%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