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과 경찰의 업무
(기고)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과 경찰의 업무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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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순경 김윤하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이란 남·녀가 교제하면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으로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정신적·언어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데이트 폭력근절 전담반을 설치하고 한 달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1279건의 신고접수를 통해 868명을 입건했고, 이 중 6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74조(벌칙)에 근거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경고’를 발할 수 있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접근 및 연락을 취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도 가능합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발하는 ‘경고’는 법률에 근거한 하명으로, 하명이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하명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면 경찰벌(경찰상 행정벌)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경찰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가해자 자신의 범죄 억지를 유도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위치확인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과 철저한 가해자 사후관리로 사건수사 종결(검찰송치) 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인 가해자 관리(사후 모니터링)를 통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사건 업무처리 메뉴얼도 112신고 접수와 방문신고 접수로 상세히 나누고, 지역경찰과 경찰서 테스크포스팀(TF)이 보다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이처럼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로 경찰의 신뢰를 제고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들의 적극적인 신고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