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중앙동일원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속초시 중앙동일원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 편집국
  • 승인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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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news/강원)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속초시 중앙동 469-4번지 일원(속초시청 뒤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인접) 달동네 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 26일 강원도로 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른, 정비구역 대상 면적은 중앙동 496-4번지 일대 주택용지(44,726㎡)와 기반시설용지(9,878㎡), 기타용지(1,538㎡)등 총 56,142㎡ 이며, 건설계획은 용적율 240%이하로 적용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20층 이하 규모로 1,090세대 건립계획이다.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이후 2년여 동안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275명의 대상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156명(동의율 56.5%)징구, 속초시로부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일부지역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에 나서는 등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속초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주택재개발상업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속초시의회 의견청취 등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정비사업 구역 지정고시와 금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75%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조합설립 작업에 나서게 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승인이후 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이 발전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활기를 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명훈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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