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낚시어선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삼척시, 낚시어선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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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 사각지대인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낚시어선 점검은 삼척시에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낚시어선 70여 척이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소화기, 구급약품 등 낚시어선이 갖춰야 할 안전설비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설비 구비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삼척시청과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소화기 위치 부적합, 승선자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출입항 신고 미이행, 승선정원 초과영업, 술이 취한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낚시어선 조정 등 위법사실을 인지한 경우 강력한 단속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낚시어선 점검기간 중에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전문교육을 오는 4월 12일(화) 13시부터 17시까지 원덕수협 회의실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낚시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과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과 단속 보다는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의 성숙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