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촌주택개량사업 3개동 확정“금융기관 저금리 대출 지원”
동해시, 농촌주택개량사업 3개동 확정“금융기관 저금리 대출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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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100㎡이내 취득세 및 5년동안 재산세 면제 혜택-

지난 2월 대상자 확정, 대출한도 금액은 실적증빙서류 제출시 건축소요비용으로, 실적증빙서류 미제출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된 물량은 총 3동이다.

이에앞서, 시에서는 부속창고 및 차고를 포함하여 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에서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3명을 지난 2월 확정 한 바 있다.

이에따라, 대상자의 대출한도 금액은 실적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제출시 건축 소요비용으로,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금융기관의 고시 변동 금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에서 취득세는 물론 향후 5년동안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