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낚시어선 안전운항 일제 자체점검 실시
고성군, 낚시어선 안전운항 일제 자체점검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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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어선 안전대진단과 관련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운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4월15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120여척을 대상으로 군 연안개발담당 및 직원, 낚시어선 담당자 등의 점검자들로 점검반을 편성해 낚시어선 안전운항 일제 자체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초과, 구명부환·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여부,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안전매뉴얼 숙지여부, 영업시간 및 운항횟수의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술 취한 상태의 낚시어선 조정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은 출항금지 및 단속조치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안전한 낚시 어선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점검 시 현장 지도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낚시인이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