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현행범 체포 가능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현행범 체포 가능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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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3팀 순경 진수경

날씨가 풀리면 경찰들의 고민은 한가지 더 늘게 된다. 바로 주취자들의 난동이다. 경찰관서 단골손님이라 불리만큼 지역경찰들에게는 익숙한 일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사람은 술을 마시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한사람의 실수로 인해 2~3명의 경찰들이 상대를 하다 보면 업무가 지연되고 치안의 공백이 생기며 난동에 맞서 몸으로 부딪히다 보면 체력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은 할 탓이요, 술은 먹을 탓이라고 하였다. 말은 하기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고 술은 먹기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되므로 본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마시라는 뜻이다.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의 종착역이 경찰관서가 아니라 집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