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억하세요~긴급범죄신고 112, 기타 신고·상담은 182
(기고) 기억하세요~긴급범죄신고 112, 기타 신고·상담은 182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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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정진우 경사

경찰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112신고를 접수받아 각 경찰서로 지령하는 시스템을 갖춰 범죄신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경찰민원업무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112신고를 하고 있어 긴급한 112범죄신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에 경찰은 “긴급범죄신고는 112, ”기타 신고·상담은 182“임을 널리 알려 민원성신고를 줄이고 불필요한 출동을 방지하고자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182 경찰민원센터를 잘 모르고 있어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경우가 지난해에만 112신고접수 건수의 42%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대형현수막과 포스터, SNS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계속 전개하여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임을 알리고 비긴급·상담 신고는 182로 유도해 긴급한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범죄대응력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182 경찰민원센터는 2012년 11월 2일 개소하여 고객만족 마인드 상담기법등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관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2콜센터에서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무인단속·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등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 및 송치 여부 등 정보도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물론 개인정보 조회는 민원인 본인만 확인 가능하다는 건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경찰민원업무는 182 상담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친철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적극 이용해 주길 바라며 112신고와 182상담의 올바른 사용으로 112긴급범죄신고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민 동참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112허위·장난신고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