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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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

신용카드사가 ‘보험’과 유사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된 가입 경로가 소비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한 비대면 거래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불완전판매’가 79.3%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4년간(2012~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56건, 10.3%), 병력 사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 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이 12.1%,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채무면제·유예상품 핵심설명서상 ‘고객권리 및 유의사항’ 표시 미흡

금융감독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사실을 비롯하여 수수료, 보장내용 및 가입신청 철회 등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도입(2013.4.)하여,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이에 7개 신용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가나다순)의 ‘핵심설명서’를 살펴 본 결과, 수수료,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3개월 이내) 가능’ 표시 3개사, ‘회원이 일정 연령(예:만 61세) 도달 시 카드사의 직권해지 관련 사항’과 ‘계약 전 고객의 알릴 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에서 제외됨’ 표시 각각 1개사, ‘수수료가 소멸되는지 등 수수료 환급 여부’에 대해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 카드사의 부가상품 청구내역 알기 쉽게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하며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 상품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완 및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