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은 필수!
(기고)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은 필수!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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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 경사 김영도 -

시내 교차로에서 서서 10분만 지켜보고 있어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법규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서명운동, 갬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강·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고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 이를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운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강화되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봐 필요해졌다.

착학운전 마일리지제라, 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경찰서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 동안 이를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받게되고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받게 되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며 과태료자 아니 범칙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을 받게 되면 벌점도 함께 부여되는데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40일이상 면허가 정지된다. 사소한 교통 위반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에서부터 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잠깐의 시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득이하게 벌점을 받게 되는 경위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위반을 하지 않으면 나의 금전적 손실이 없어 이득인데 이에 더해 10점이라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제도야 말로 운전자에게는 일석이조의 제도이다.

[교통법칙금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www.efine.go.kr)]에서 1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한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조건으로 서약 신청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 특혜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외에도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도 가능하다. 단 착학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에만 이 특혜를 누를수 있다.

평소 안전운전을 하면서 운전면허 특혜 점수도 받고, 부득이한 경우 받게되는 벌점을 차감할 수 있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에게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필수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