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제군은 농촌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군은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하던 교통비를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1일 왕복 교통비 1천 920원에 출석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정확한 출석일수 확인을 위해 차수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중인 중·고등학생으로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한다.

한편 군은 2015년부터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관내 농어촌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총 345명에게 1억 2천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군 관계자는“지속적인 교통비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