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대책 추진
인제군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특별대책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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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오는 4월 24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불방지 특별기간에는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비상근무자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이 산불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순찰조는 산림인접지의 불법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성묘객·등산객 등에 대한 산불조심 및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11일부터 산림인접지 논·밭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불법 소각이 산불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충선, 청명, 한식, 어린이날 등 연휴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