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철원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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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탈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법인 납세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전명희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는 철원군 지방세입의 15%를 차지하는 주요한 자주재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며,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2016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법인이 과세체계의 변경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새롭게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및 신고납부방법에 관한 홍보책자인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는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5년부터 특별징수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2016년부터는 신고서 및 각종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로 간주되어 20%의 가산세가 추가됨에 따라 납세자는 관련서류 제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