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26일 오후 12시경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이동 중인 신씨(남, 58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주문진 큰 시장에서 대게암컷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해 노란 사각 광주리에 대게암컷 85마리, 체장미달 대게 17마리를 담아 이동하던 신씨를 검거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수컷 대게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속초해경안전서에서는 오는 5. 31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제 해경은 신씨가 대게암컷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여죄가 있는 지와 대게암컷을 포획·판매한 사람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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