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가 검거됐다. 속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지난 3. 29일(화) 양양군 읍내 중심 상가지역에 불법으로 개변조 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장 모씨(49세,남)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주는 최근 양양군 양양읍 소재 중심가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장을 열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게임기의 작동 조이스틱(레버) 및 버튼을 작동하지 않고 당첨이 되어 이익을 얻도록 개변조 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수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양양군 일원에는 아케이드 게임물 게임장이 일체 사라진 상태로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게임장의 행태로부터 청정구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겟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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