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갈수기 하천 오염행위 등 환경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철원군, 갈수기 하천 오염행위 등 환경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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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갈수기 하천 오염행위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증가와 관련하여 가축분뇨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개소(가축분뇨 85, 비산먼지 15)를 지도․점검하여 5건(가축분뇨 3, 비산먼지외 2)을 적발(5.0%)했다.

위반내용으로 가축분뇨 중간배출 및 공공수역 위반 1, 배출시설 미신고 2, 기타 2건으로 나타났으며, 형사처분 2건, 사용중지 2, 제거조치명령 1건으로 행정처분 조치(경고 및 과태료 포함) 했다.

위반사례로 ○○읍에 소재한 가축사육 농장에서는 저장조 내 분뇨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인근 농지에 중간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한 주변 ○○천이 오염되어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읍에 소재한 골재 선별장 및 채석장에서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미신고 운영으로 형사처분 및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계절별 취약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기획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