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폐기 요구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지고,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폐기 요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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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정부가 22일(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부문 재정개혁과제로 밝힌‘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신설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수) 간담회에서“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2일(금)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지방교육재정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빚을 내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정부가『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며, 교육부가 발표한‘2016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과‘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등 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반드시 교육재정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4.13 총선의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으며, 정부가 추진해 온「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