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밀수담배 전국 유통조직 일당 검거
봉화경찰서, 밀수담배 전국 유통조직 일당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수담배 27,464보루(시가 12억 6,200만원) 유통 -

시가 12억 6,200만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 27,464보루(27만 4,640갑)를 유통시킨 A씨(여, 59세)를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매입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한 B씨(63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 A씨는 2015. 11. 10.부터 2016. 3. 25.경 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빌딩에 사무실을 임대한 후, 밀수입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담배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면세품 담배인 시가 12억 6,200만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등 총 12종류의 담배 27,464보루를 약 5억 740만원에 매입한 후, 1보루당 1,000원에서 11,000원의 이윤을 남기고 25,913보루를 판매하여 약 2억 4,1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으며 B씨 등 7명은 관계기관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매입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경찰은 피의자 A씨의 사무실 등에서 시가 7,785만원 상당의 담배 1,730보루(17,300갑)를 압수했으며 피의자들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