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구제역·AI 유입근절 총력!
철원군, 구제역·AI 유입근절 총력!
  • 편집국
  • 승인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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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방역으로 악성가축질병 근절을..

(ATNnews/강원)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충북, 충남, 경기, 경북 10개시군, 32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1월 5일 경기용인 양돈농가(2호) 및 경기 안성 소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확진됨에 따라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생원인이 농장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 건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교차오염된 차량을 통해 전파된것을 추정하고 있다.

철원군에서는 그간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 양계전업농가에 소독약3,300kg과 생석회 118톤을 공급하는 한편, 한우사육농가 및 소규모 농가의 방역을위해 6개 읍·면 사무소를 통해 소독약 1,800kg, 생석회 19.2톤을 공급하여 겨울철악성 가축질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AI 상황실을 평일 24시까지, 휴일 22시까지 운영하며, 예찰과 상황접수 및전파 등 전염병 유입 방지를 축산농가 모임자제, 축사 외부인 출입제한, 출입차량·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출입사항기록 유지, 사육시설·사료창고에 대한 야생조류 접촉금지 그물망 설치 등으로 악성가축질병의 차단을 독려하고 있다.또한,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7일 2차 일제소독 실시와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 등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도축장 혈청검사 확대 및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 강화 등 취약부분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며, 공의수를 활용한 농가별가축질병 예찰·방역지도를 하고, 특히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대한구제역 백신접종 지원키로 했다.


악성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5명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찰과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월 13일 낙농, 21일 한우 겨울철 영농교육도 무기한연기조치 했다.

축산농가의 책임방역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과태료 부과 이외 가축 재입식 제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농장의 세척·소독상황뿐만 아니라 축산법상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 준수여부에 대해 엄정히 점검하여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을 통한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해 나갈 계획이며,구제역 백신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60%이하로 지급하며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사항 불이행시에는 보상금이 추가 감액(최대80%)지급과 축산정책자금 및 동물의약품 지원제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제역·AI 유입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에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소독하며, 외부인·축산차량 출입통제와 발생지역과 역학관계가 없도록 사료운송차량 운행이동선 확인과 출하차량의 선별 등 세심한 관심과 주의로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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